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분 중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급여소득자(직장인) 또는 영업소득자(자영업자, 프리랜서)
- 공무원·교사 등 특정 자격 소유자로 자격을 유지하고 싶은 분
-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분
- 외국인이라도 국내 거주 및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신청 후 받게 되는 혜택 요약
-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원금 최대 90%까지 면책 가능
- 사채 · 보증채무까지 포함한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
- 공무원·교사·의사·기업 임원 등 자격 유지 가능
- 채권자의 협박·추심·강제집행 중지·금지
-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에 대한 법조치 진행 중지
-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한 상태로 진행 가능
제외 대상
- 채권자 측 (개인회생은 채무자만이 신청 가능)
- 조합,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
신청서 제출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분은 주소지가 서울동부 · 서울남부 등 어디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능 여부, 정확히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동일한 채무 금액이라도 소득의 안정성, 부양가족, 재산 보유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