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 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목적입니다.
제도의 핵심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면책 이후에는 법적 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다른 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대상 | 꾸준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 | 변제가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 |
| 처리 방식 | 3 – 5년간 변제 후 면책 | 잔여 재산 처분 후 면책 |
| 재산 유지 | 일정 한도 내 유지 | 원칙적으로 환가 대상 |
| 자격 제한 | 없음 | 면책 전까지 일부 제한 |
| 총 소요 기간 | 3 – 5년 | 약 6 – 12개월 |
한눈에 보는 흐름
법률 상담
채무·재산 현황을 검토하고 파산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신청 · 심문
파산신청서 제출 후 심문기일이 진행됩니다.
파산선고
대부분 동시폐지 결정으로 파산절차가 종결됩니다.
면책 결정
면책결정으로 잔여 채무가 면제되고 복권됩니다.
면책 이후에 변하는 것
-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조세·벌금 등 일부 채권 제외)
- 은행 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아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 가능
-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본인 명의 사업, 공무원 시험, 자격증 취득 모두 가능
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입니다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거움 때문에 망설이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합법적이고 명확한 절차입니다. 부담 없이 한 번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