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서류 외에는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서류만 발급하시면 됩니다.
| 구분 | 발급 서류 | 발급 기관 |
|---|---|---|
|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원초본 2통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과세사실없음) 1통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5통) 기초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동사무소 (주민센터) |
|
인감도장 지참 신분증 지참 또는 사본(앞·뒷면)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거래통장 지참 또는 사본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본인 지참 | |
| 수입 가능자 (가족 포함) |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주 의뢰 |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 증명원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자명)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
관할 세무서 |
| 차량 소지자 |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모두) 자동차 등록증 |
시·군·구청 |
| 보험 가입자 |
보험증권 사본 예상 해약환급금 증명서 |
해당 보험사 |
서류 발급 순서가 헷갈리신다면
상황에 따라 발급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먼저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본인에게 맞는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