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이용 대상"이라는 큰 범주에 속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 규모 · 정기 소득 · 변제계획 등 여러 형식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채무 한도
| 채무 종류 | 한도 | 비고 |
|---|---|---|
| 무담보채무 | 5억 원 이하 | 카드 · 신용대출 · 사채 등 담보 없는 채무 |
| 담보부채무 | 10억 원 이하 | 주택담보대출 · 자동차담보 등 담보 설정된 채무 |
위 한도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일반회생(법원에 일반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정기적인 소득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 (정규직 · 계약직 · 일용직 등)
- 영업소득자 — 농 · 임 · 어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소득은 변제계획 기간(3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변제계획상 매월 변제금 이상의 가용소득이 필요합니다.
- 완전한 무직자 · 일시소득자는 신청이 어렵고, 가족 등의 도움 받는 경우는 별도 소명이 필요합니다.
3.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가 있을 것
개인회생법상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상태에 이를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월 소득 대비 채무 변제액 비율
- 대출 연체 · 카드 한도 정지 · 압류 등 객관적 상태
- 가용소득 (소득 − 법정 생계비) 으로 채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
4. 변제계획 (가용소득 청산가치 보장)
두 가지 핵심 원칙
- 가용소득 전부 변제 — 매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금액 전부를 변제에 투입해야 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 — 변제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갔을 금액(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미달하면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가용소득 산정과 재산의 평가를 정확히 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결격 사유가 없을 것
- 법인 및 채권자 측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과거 면책 결정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채무가 성실하지 않은 사유(사기·횡령 등 범죄로 발생한 채무 위주)인 경우 면책이 제한됩니다.
- 변제계획안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명백히 없는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6. 신청 전 준비할 것
- 최근 6개월 ~ 1년치 소득 증빙 (급여명세 · 사업소득 등)
- 전체 채권자 목록과 채무 잔액 (신용정보회사 조회 활용)
- 본인 · 부양가족 명의의 재산 목록 (부동산 · 차량 · 보험 · 예금 등)
- 최근 2년치 금융거래내역 (자금 흐름 검토용)
- 현 채권자 추심 · 강제집행 진행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