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ruptcy · Restoration

복권

복권은 파산선고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모두 사라지는 절차입니다.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등 다른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를 면하게 된 때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를 거쳐 복권됩니다.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모두 소멸됩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소비자 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산선고만 받았을 때의 불이익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면책(복권)될 때까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현재는 파산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약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아, 이 기간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법적 제한 (면책 전까지)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권리·행위·소송능력은 유지)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음 (단,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보유)
  • 상법상: 합명·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 주식회사·유한회사 이사의 위임관계 종료
  • 파산관재인·채권자집회의 요청 시 설명 의무 (허위 설명은 형사처벌 및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파산 · 면책 확정공고 후

  •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아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 가능
  •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재산을 모을 수 있고, 본인 명의 사업도 가능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증 취득·청약 예적금 모두 가능
  • 단, 신용대출·신용카드 사용은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복권 신청 시 소요 비용

복권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은 면책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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