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고려할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으며, 면책결정으로 모두 소멸됩니다.
법적 제한 — 사법상 자격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 행위능력 ·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자마자 이러한 제한은 소멸됩니다.
법적 제한 — 공법상 자격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다시 취득 가능합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의 경우
-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자격박탈이 아닌 자격정지에 그치며, 면책 후 풀립니다.
- 다만 이미 공무원, 교사 지위에 있는 분은 파산선고로 자동 퇴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상법상 제한
-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
- 주식회사·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위임관계 종료(당연 퇴임)
-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가 당연퇴직 사유인지 확인 필요
- 면책 후 회사에서 다시 선임하면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음
경제활동 제한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까지 약 3개월입니다. 이 기간 내에도 요즈음 취업 등에 있어서 신원증명을 요구하거나 신원조회를 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핵심은 빠른 면책 진행입니다
실질적인 불이익은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사이의 짧은 기간에 한정되며, 면책결정으로 모두 회복됩니다. 그 짧은 기간을 안정적으로 통과하는 것이 저희가 해드리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