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상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변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로,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변제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경제력 갱생을 도모합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 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파산자가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
면책의 효력
| 파산자에 대한 효력 |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별도의 복권절차가 필요합니다. |
|---|---|
|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 파산채권은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되나, 대출정보는 자동 삭제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면책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
· 조세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등에 대해 가지는 권리 및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변제 의무가 있으며,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 시 소요 비용
· 신청 수수료(정부수입인지) 1,000원
· 송달료 기본 30,200원 + (채권자수 × 3,020원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