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ruptcy · Procedure

파산절차

대부분의 개인파산은 동시폐지 결정으로 파산절차가 종결되며, 이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개인파산은 대부분 배당 재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파산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파산신청서
  • 진술서
  • 채권자일람표
  • 재산목록
  • 현재의 생활상황
  • 가계수지표

전체 진행 순서

  1.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약 1개월 후 심문일자가 정해져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가 보내집니다. (서류만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2. 심문(재판) 종결 후 약 3주가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3. 소정의 기간(1개월)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 양식은 파산과 접수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면책신청서 접수 후 약 1개월 후 면책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5.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약 4 – 5개월이 지나면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Phase 01

신청 · 심문

파산신청서 제출 후 약 1개월 내 심문기일이 진행됩니다.

Phase 02

파산결정

심문 종결 약 3주 후 파산여부 결정문을 받습니다.

Phase 03

면책 신청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Phase 04

면책 결정

면책신청일로부터 약 4 – 5개월 후 결정을 받습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채권자 수, 재산 상태,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에 따라 위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시에는 단계마다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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