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대부분 배당 재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파산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파산신청서
- 진술서
- 채권자일람표
- 재산목록
- 현재의 생활상황
- 가계수지표
전체 진행 순서
-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약 1개월 후 심문일자가 정해져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가 보내집니다. (서류만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 심문(재판) 종결 후 약 3주가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 소정의 기간(1개월)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 양식은 파산과 접수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면책신청서 접수 후 약 1개월 후 면책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약 4 – 5개월이 지나면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신청 · 심문
파산신청서 제출 후 약 1개월 내 심문기일이 진행됩니다.
파산결정
심문 종결 약 3주 후 파산여부 결정문을 받습니다.
면책 신청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 결정
면책신청일로부터 약 4 – 5개월 후 결정을 받습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채권자 수, 재산 상태,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에 따라 위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시에는 단계마다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