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제도의 핵심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004년부터 시행되어 수많은 채무자가 새 출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한눈에 보는 흐름
법률 상담
채무 현황·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류 준비
법원 제출용 필수 서류와 입증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신청 · 인가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인가 결정을 받습니다.
변제 · 면책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왜 법무사와 함께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 분류, 변제계획안의 적정성, 청산가치 검토 등 법률·실무 판단이 곳곳에 필요합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보정 명령이 반복되거나 불인가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함께 하는 부분
- 사전 검토를 통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고 솔직히 안내
- 채권자 누락·채무 분류 오류 없이 정확한 채권자 목록 작성
- 법원·재판부 실무 경향을 반영한 안정적인 변제계획안 수립
- 보정 명령 대응, 인가 결정, 변제 종료 후 면책 결정까지 사후 관리
먼저 알아 두실 점
회생절차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소득·재산·채무 구조에 따라 가능 여부와 변제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상담 없이 단정하지 마시고 사무소에 한 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