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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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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금을 못내서 폐지되었는데 결정통지를 받지 못해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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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7:09 조회7,4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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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들어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나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

로 변제금을 입금하지 못했고 역시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추완항

고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률상담 1544-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