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제1항에"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의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귀하는 계약의 갱신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제10조 1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1.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2.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8.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차인인 귀하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