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힘드신데도 불구 글 올려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항목별로 하나씩 답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내방하셔야 정확히 아실수 있습니다.
1. 현금수령은 개인회생진행과는 무관합니다.
2. 횡령한 금원이 얼마인지 몰라도 횡령으로 신고한 사람의 금원을 회생채권에 넣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파산에서는 도박이 결격사유이나 개인회생에서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3. 도박내역은 회생신청 결격사유는 아닙니다.단 도박한 금원만큼은 최소한 변제하라고 나오는 것이 법원의 실무경향입니다.
4. 월변제액은 월 30~60까지는 보셔야 할 것입니다.
5. 실제로 부양료를 지불한 내역이 없는 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 개인회생진행비는 채권자수에 따라 변경되고 있으며 보통은 100~150사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