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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인데 개인회생이 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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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2:38 조회7,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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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유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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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빚이 7,000만원정도이고요.
500만에 월세를 살고 있고요.
면허증까지 압류하다고 난리라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어떳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10-12-10 09:44
 
면허증은 하나의 자격증서로서 재산권을 표창하지 않기에 압류가 될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면허증의 압류는 불가능하고 택시나 통장등에 대한 압류는 가능할 것 입니다.

 개인택시로 보이는 바, 개인택시는 기본적으로 수천만원의 재산가치가 있기에 자신이 가진 재산보다는 더 많이 변제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최소 7,000만원을 5년간 전액변제하는 식으로 신청서를 한번 제출해 보시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면허증은 하나의 자격증서로서 재산권을 표창하지 않기에 압류가 될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면허증의 압류는 불가능하고 택시나 통장등에 대한 압류는 가능할 것 입니다. 개인택시로 보이는 바, 개인택시는 기본적으로 수천만원의 재산가치가 있기에 자신이 가진 재산보다는 더 많이 변제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최소 7,000만원을 5년간 전액변제하는 식으로 신청서를 한번 제출해 보시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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