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포크레인을 사면서 2500만원을 선수금 500만원을 인도금으로 중고상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선수금을 주는 날 사정상 2000만원밖에 지불을 못하였으나 곧 주기로 하고 명의를 이전받아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포크레인은 20일만에 상부와 하부가 분리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알아본바에 의하면 이정도의 하자가 발생하려면 이전에 포크레인이 전복되는 등 큰사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중고상은 수리를 해주겠다면서 저의 동의도 없이 포크레인을 끌고가 버렸습니다.그리고는 저에게 포크레인의 위치조차 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빨리 포크레인을 교체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손해가 막심합니다.민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