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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강제경매 그리고 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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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7:05 조회8,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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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승소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였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중지명령을 받으면

부동산의 강제경매가 중지되고

개인회생이 인가난 이후에 경매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임의경매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중

일시적으로 경매를 중지할 수가 있으나

개인회생 인가 후 경매가 다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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