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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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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의 면책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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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6:51 조회7,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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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이 인가되고 인가된 계획안을 완료한 경우 면책신청을 할 것이고 당연히 면책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개인파산의 경우

취업후 학자금상환에 관한 특별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조에 따라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한 경우 면책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개인파산의 경우 취업후 학자금상환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출이 아닌 한 면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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