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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다 변제했음에도 이전에 써 준 공정증서로 압류가 들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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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6:44 조회7,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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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은 맞으나 채무 자체가 변제되어 채무존재가 없어졌기에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압류가 실행이 되어 버리면 안되니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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