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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금을 안내고 차를 타고 있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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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9 14:00 조회9,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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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그 타인의 승낙 없이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로(형법 제323조) 예를 들면 타인에게 임대해 준 자기의 자전거를 그 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매매하여 인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할부금을 안내고 차를 타면서 단순히 반환을 안한다고 해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은 없고 차를 일명 대포차로 팔아버리거나 하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대출을 해준 대출회사입장에서는 할부금을 안내면서 차도 반환을 안하면 억울하겠지만 정당한 법적철차를 밟아서 차량을 회수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것을 차를 고의로 숨기거나 손괴하여 방해하는 경우에만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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