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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국립현충원에묻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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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jgnd 작성일18-12-04 15:19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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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립현충원 안장자격 등을 새로 규정하는 ‘국립묘지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묻힐 수도 있고, 묻히지 못할 수도 있어 향후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16일 “내년부터 국립묘지 기본법이 발효되더라도 생활 사범을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전, 노 전대통령의 경우에는 사면·복권이 되었지만 예비역 장성의 자격으로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다.



전, 노 전대통령은 12·12 및 5·18 내란음모사건으로 1995년에 각각 사형, 징역 22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전직 국가원수라는 점에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길은 아직 열려 있다. 국장이나 국민장의 경우에는 전과 유무에 관계없이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변수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감정이 이들에게 국장이나 국민장을 용인할지에 달려 있다.



한편 대전국립현충원에는 대통령묘 4기가 지난해 조성됐다. 현재 생존해 있는 최규하(86)·전두환(74)·노태우(73)·김영삼(78)·김대중(80)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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