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회생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보증채무도 포함)
-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